실시간 뉴스



사법부 겨냥한 與…'전관예우 근절·법원행정처 폐지' 구체화


세 가지 입법 방향 설정…'법관징계 실질화'도 추진
이번 주 중 법안 초안 마련…이후 공론화 거칠 듯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현희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TF 두 번째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0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현희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TF 두 번째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0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사법개혁을 추진 중인 여당이 전관예우 근절 등 세 가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불신받는 것을 구조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초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주 출범 당시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축소의 필요성을 강조한 TF는 이날 특위에서 법안의 방향성을 구체화했다.

이날 TF의 핵심과제는 △재판·행정의 분리(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금지 △법관징계의 정상화 등 총 세 가지로 추려졌다.

이른바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축소를 위해 추진되는 재판·행정의 분리는 지난주 언급한 대로 '사법행정위원회'로 대체될 전망이다.

박균택 의원은 "지귀연 재판부가 '왜 저렇게 재판을 할까' 많은 의문을 갖는다. 원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왕적 대법원장으로서 갖는 인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한다"며 "사법행정위원회가 법관 인사에 대한 심의권을 갖게 만드는 것, 심의권을 갖는 위원에는 외부 위원들이 많이 참여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조치"라고 했다.

고질적 병폐로 일컬어지는 '전관예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수임을 제한하는 취지의 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경우, 5년 정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수임 제한 규정을 둔다면 전관예우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과잉하지 않은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법관징계제도'의 실질화도 추진된다.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법원은 전관들과 결탁한 재판거래, 부패·비리 범죄를 저지른 판사들에게는 '제 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 처분을 일삼는 등 자성 능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청회·토론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공론화 절차도 거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표 TF 간사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 가지를 중점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 방향성에 대해 토론을 했다. 각자 맡은 법안을 (이번 주) 목요일 정도까지 해올 것 같다"고 언급하며 "연내 입법이 목표"라고 밝혔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사법부 겨냥한 與…'전관예우 근절·법원행정처 폐지' 구체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