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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대책 후 아파트 입주 '난항'


주산연, 11월 입주전망지수 조사결과 7.9p↓
대출 줄어들면서 10월 실제 입주율도 급락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10·15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비규제 지역까지 지수가 하락하며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자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11월 입주전망지수와 전월 대비 변동치. [사진=주택산업연구원]
11월 입주전망지수와 전월 대비 변동치. [사진=주택산업연구원]

11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9.8로 전월(87.7) 대비 7.9포인트(p)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7.1p(92.7→75.6), 광역시 5.2p(89.0→83.8), 도 지역 6.6p(84.9→78.3) 하락했다.

조사기간(10월 20일~10월 29일) 직전 10·15대책이 나오며 주택구입 목적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규제와 소유권 이전 당일 전세자금대출 금지 등 규제가 시행됐다. 이에 신축아파트 입주여건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 중 서울(100.0→85.2, 14.8p↓), 인천(84.0→72.0, 12.0p↓)과 경기(94.1→69.6, 24.5p↓)모두 대폭 하락했다.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수도권 전반의 주택거래 여건이 한층 더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5대 광역시 중 대구(75.0→80.9, 5.9p↑), 부산(84.2→88.8, 4.6p↑)은 상승했고, 대전(100.0→100.0, 보합)은 지난 달과 같았으나, 울산(88.2→66.6, 21.6p↓), 광주(78.5→75.0, 3.5p↓)은 하락했다. 세종(108.3→91.6, 16.7p↓)은 한달 만에 급락하며 규제 충격을 받았다.

5대 광역시 가운데 대구는 2023년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전면 보류하면서 최근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4개월째 감소하고 있고 부산은 선호 주거지역인 동래구를 중심으로 신규공급이 확대되면서 신규주택시장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두 지역은 핵심지를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거래량 상승이 관측돼 수도권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일부 누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와 달리 입주전망이 대폭 하락한 세종시는 수도권에 생활 기반을 두고 전입한 인구가 많아, 다주택자 규제와‘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 민감한 지역으로 규제 영향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 지역 중 경남(85.7→92.8, 7.1p↑), 전북(81.8→87.5, 5.7p↑)은 상승했으며, 경북(91.6→91.6, 보합), 충남(90.9→90.9, 보합)은 지난달과 같았다. 반면, 충북(88.8→62.5, 26.3p↓), 제주(75.0→60.0, 15.0p↓), 강원(87.5→75.0, 12.5p↓), 전남(77.7→66.6, 11.1p↓)은 하락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잔금 마련이 어려운 실수요자와 서민층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연체, 계약 포기 등 시장혼란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서울과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폭은 상당히 줄었으나, 여전히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효과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적 여론이 있는 만큼 정책 효과의 실효성과 지속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11월 입주전망지수와 전월 대비 변동치. [사진=주택산업연구원]
10월 입주율. [사진=주택산업연구원]

한편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4.0%로, 9월 대비 7.2%p 하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3.0%p(82.9%→85.9%) 상승했으나 이는 10.15대책 시행 이전의 입주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대출규제 강화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거래가 제한되는 규제 효과가 본격화되면 수도권의 입주율도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5대광역시는 7.5%p(67.4%→59.9%), 기타지역도 10.7%p(69.6%→58.9%) 하락했다.

미입주 사유는 기존주택 매각지연(40.0%), 잔금대출 미확보(30.0%), 세입자 미확보(20.0%) 순으로 나타났다. 주산연은 10·15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세입자가 거주중인 주택의 매각이 불가능해지고, 실수요자 본인만이 입주할 수 있으며, 중도금·잔금 모두 LTV 한도를 적용받아 향후 미입주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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