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과 관련해 직접 개입할 뜻을 비치면서 권한 남용 논란이 일고 있다. 회계기준원에 위탁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경우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생명 일탈회계 처리 문제와 관련 “기본적으로 회계처리기준 원칙에 맞춰 정비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금융위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신수정 기자]](https://image.inews24.com/v1/f91217a71d4053.jpg)
이 위원장의 발언은 삼성생명 일탈회계와 관련한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앞두고 금융위 차원에서 직접 의견수렴에 나섰다는 점에서 사전 개입 소지가 있다는 평가다.
현행 외부감사법은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KAI)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회계처리기준 제·개정이나 질의 회신 등에 대한 권한을 위탁하고 있으면서 금융위가 이를 직접 수행한다면 행정권한 위탁 규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은 이 사안에 대해 빠르면 이달 말께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다.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금융위가 전문가와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을 통해 특정한 입장을 표명한다면 질의회신 연석회의 구성원들의 의견일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질의회신 연석회의는 구성원의 사전의견 조회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대면회의 없이 회신할 수 있지만, 의견 불일치 시에는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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