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12 [사진=연합뉴스]](https://static.inews24.com/v1/5d26cd84fc5553.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여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야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범죄 이익금 환수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이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1심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검찰이 산정한 추징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었지만 검찰이 항소마저 포기하면서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정 장관이 출석하면서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질문을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최근 정 장관과 민주당 측이 배임 범죄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재판을 통해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을 파고들었다.
우재준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1심 판결문 문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공사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등 피해회복 조치는 심히 곤란한 상태로 보이는바,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 과정에서 국가가 개입하여 범죄피해 재산을 추징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저도 모르겠다. 이미 법원에서도 현재 배임액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가 났다"며 "다만 이미 2000억 상당의 금액이 보전 처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남도시공사가 실질적인 손해를 회복하려고 하면 그 부분을 가려서 별도로 가압류를 해야 된다"라고 했다.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파악한 7800억원 중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47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수익금 약 7400억원의 규모에 대한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이종배 의원이 "불법적 이득을 받은 7400억, 추후에 환수가 가능하냐"고 질문하자, 정 장관은 "7400억원의 근거도 명확지 않다. 어쨌든 검찰, 일부 정치권에서 (그런)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대장동 개발로 인한 총수익이다"라고 했다.
'민사재판을 통한 회복 가능성'에 대해 정 장관은 "현재까지 2000억원 정도 더 되는 돈이 추징 보전된 상태"라면서 "업무상 배임죄가 유죄로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부에서 전혀 환수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상당액을 받을 수 있냐'는 질의에는 "다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 내지 법무부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에 '정치적 공세'이라고 맞받아쳤다.
박희승 의원은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가 맞물려 온갖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며 "정치는 정치의 자리를, 법은 법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최근 야기되고 있는 논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 검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구체적 사건에 관련해서 이래라저래라 지휘한 사실이 없다"면서 "지휘였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욱 의원은 검찰의 항소 포기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 대표인 장동혁 의원과 관련 공직선거법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이 국민의힘 장동혁·박수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과에 항소하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항소 포기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도 지금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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