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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론스타 취소 신청 '승소', 반대한 민주당은 사과하라"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분쟁에서 승소한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가 법무부장관 당시 소송을 추진할 때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대했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가 법무부장관 당시 소송을 추진할 때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대했다"며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SNS]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가 법무부장관 당시 소송을 추진할 때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대했다"며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SNS]

한 전 대표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2년 9월 제가 법무부장관 당시 오늘 승소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 잡으며 강력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믿고 기다려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민주당 트집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 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

이로써 당초 판정에서 인정됐던 현재 환율 기준 약 4천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했다.

이와 함께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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