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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등 '의원직 유지'…조국혁신당 "면책시킨 선고에 '실망'"


"항소심서 양형부당 바로잡히길 기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5.11.20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5.11.20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나경원·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이 1심에서 의원직 유지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자, 조국혁신당은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병언 대변인은 20일 오후 논평에서 "국회법 위반(소위 국회선진화법 부분)에 대해서는 500만원 미만의 형이 모두 선고됐다"며 "국회 본연의 토론 기능을 특수 폭행과 감금으로 마비시킨 행위에 대해 의원직을 유지시킨 이번 선고에 매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2019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안 등을 막으려고 폭력을 서슴지 않았다. 소위 '빠루'가 동원되는가 하면, 민주당 의원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회의실에 감금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선진화법은 정당 간의 국회 내 토론을 유도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회를 공전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그동안 국회는 비효율의 전형으로 지탄받아 왔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이번 선고결과 국회의 본질인 회의 기능을 마비시켰으면서도 사실상 모두 면책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이 기소된 지 6년 7개월 만에야 1심 판결이 나왔다"며 "지연된 정의를 정의라고 할 수 있겠냐, 그 사이 나 의원 등 연루 의원들은 두 번의 총선에 출마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 대해 7만쪽의 재판기록을 2일만에 심리했던 법원의 신속함과 극명하게 대비가 된다"며 "항소심에서 이들에 대한 양형부당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나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연루 의원을 향해 "국회에서의 폭력에 대해 국민 앞에 진정을 담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 의원과 송 원내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당시 당대표) 등에게 벌금형 유죄를 선고했지만, 국회법 위반 의원직 상실 기준인 벌금 500만원에는 미치지는 못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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