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국민의힘의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9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 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의원직 상실형이 적용되는 국회법 166조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기준형인 벌금 500만원 이하의 형이 선고됐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의원은 없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20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1a2466fa5232b.jpg)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총 2400만원을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2000만원, 국회법 위반죄 400만원이다. 황교안 당시 당대표는 각 혐의 당 1500만원과 400만원 등 총 1900만원, 송언석 현 원내대표는 1000만원과 150만원으로 합계 1150만원이다.
이번에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은 총 4건이다. 우선 이른바 '채이배 감금사건'에 대해 전부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019년 4월 25일 오전 9시 20분경부터 오후 3시 15분경 사이 공모해 사개특위 법안 협의를 위한 민주당과의 원내대표단 회의 참석을 위해 집무실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 채이배 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함과 동시에 다중의 위력으로 채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채이배 의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백혜련 의원 등 민주당 측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을 막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나 의원 등이 의원의 법안제출이라는 공무집행과 국회 의안과 직원 및 국회 경호담당관실 소속 경위의 공무집행을 모두 방해했다고 봤다. 아울러 민주당 측 정개특위 위원들과 사개특위 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혐의도 모두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와 국회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나 의원 등의 당시 행위에 대해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방식을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로서 분쟁의 발단이 된 쟁점법안의 당·부당을 떠나 국회에 대
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임은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 신분인 피고인들이 합법적인 수단이 아닌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다"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쟁점법안과 개선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에서 범행에 이른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대체로 상대방의 출입 등을 막아서는 등의 간접적인 형태로 진행된 점, 이후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정치적 평가가 어느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1월 재판이 시작돼 근 6년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의 피고인들의 수가 26명이고, 증거가 방대해 이를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법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 2000개가 넘고 증거로 제출된 영상파일 수가 300개(합계 6테라 남짓)에 이른다. 관련 증인은 50명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서증은 법정에서 그 내용을 낭독하거나 요지를 고지하거나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상파일은 법정에서 직접 재생, 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면서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증인의 수는 비록 50명 남짓이지만 피고인들의 수가 26명이어서 각기 반대신문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수백명의 증인을 신문한 것과 마찬가지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제도) 사건'은 2019년 4월 29일~30일 국회에서 발생한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다.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합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4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워 처리하려 했으나 당시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다.
패스트트랙은 2012년 국회선진화법으로 도입된 제도로, 정당 간 갈등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될 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신속 처리한다는 게 취지였다. 그러나 제도 도입 7년만에 '동물국회'를 재연시키면서 물리적 충돌 방지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충돌을 불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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