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지난해부터 기준금리가 일부 내려가면서 강제로 임의경매에 나오는 주택 매물이 지난해 대비 감소했다. 수도권 주택시장이 뜨거워진 영향이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매 안내가 붙은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ec7415dc62223.jpg)
2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0월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를 신청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은 4만1059건으로 전년 동기 기록한 4만6982건 대비 12.61% 줄었다. 서울(-7.42%)을 비롯해 경기(-5.78%), 인천(-21.33%) 등 거주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도 임의경매 물건이 줄었다.
2020~2021년 주택 가격 상승기 이후 임의경매 신청건수가 매년 늘어나던 추세와 달라 주목된다. 2021년 2만2984건이던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집합건물은 지난해 5만542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2022년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저당권,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을 매각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다. 해당 건물이 매각되면 채권자는 받지 못한 금액 만큼 변제 받는 방식이다. 임의경매 신청이 늘어난다는 것은 주택담보대출 등을 갚지 못한 집주인이 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올해 임의경매신청 감소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와 관계가 깊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0.25%포인트씩 네 차례 금리를 인하했다. 이에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영향을 받아 집주인들의 이자 부담이 일부 줄었다. 동시에 서울 등 수도권은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매매 시장에서 매각이 쉬워졌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임의경매 신청건수는 금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과거에 비해 금리가 낮아졌고 아파트 매매 시장이 활성화되며 수도권 임의경매 신청 건수가 줄었다"고 진단했다.
![경매 안내가 붙은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899cd618815937.jpg)
다만 업계에서는 이런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지방의 경우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며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크다.
지방에선 수도권에 비해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지방 주택 거래량은 25만7841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3% 늘었다. 수도권과 서울에서 각각 14.8%, 30.3%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침체 국면으로 진단된다.
가격 추이도 수도권과 지방의 체감이 크게 다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첫주부터 11월 3주(17일 기준)까지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작년 대비 1.48% 하락했다. 이에비해 수도권은 2.59%, 서울은 7.49% 올랐다.
동시에 정부 규제에 따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해당 지역은 주택을 매매할 때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수 시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진다. 15억원이 넘는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매매가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다.
이 위원은 "대출 한도가 줄었기 때문에 경매에 나서는 수요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충분한 현금을 보유한 수요자만 경매에 나설 수 있게 되면서 강남3구와 한강변 인근 등 일부 지역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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