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사법행정 개혁안 초안을 공개했다. 당은 사법행정위 위원장과 관련해 두 가지 안을 발표하면서 막판 고심 중인 상황을 드러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공청회에서 전현희 TF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11.25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336ec37d425c5.jpg)
전현희 TF 단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이제는 대법원장을 위한, 대법원장에 의한, 대법원장의 사법부를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바로 세워야 한다"며 그동안 논의해 온 4가지 개혁안을 공개했다.
앞서 TF는 △제왕적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 등 네 가지를 개혁과제로 설정하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왔다. 특히, 대법원장의 강력한 권한을 분산시키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날 발표된 사법행정위는 기존의 법원행정처를 대체하는 기구로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처리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장관급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3명이며, 이 중 법관은 4명·비법관은 9명이다.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해선 두 가지 안을 내놓았다. 첫째 안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변호사 등 특정 유형의 위원 중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이고, 둘째 안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 '겸임'하는 것이다.
또 대법원장 비서실장 역시 비법관으로 변경하도록 했고, 사법정책자문위원회와 법관인사위원회를 폐지해 사법행정위 중심 체계로 일원화했다. 아울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 수를 기존 10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다양화하도록 해 대법관 인선의 투명성·민주성·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도록 설계했다.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업결정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로 나누고 있다"며 "특정직업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고 그 직업 수행의 시기·방법·장소 등에 있어서 제한을 가하는 건 웬만하면 합헌이라는 판시를 해오고 있다"고 위헌성을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법관에 대한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처분인 정직의 최대 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또 법관징계위원회 구성은 법관을 기존 4명에서 3명으로, 외부 인사를 3명에서 4명으로 변경해 '제 식구 감싸기'식의 징계 처분을 차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비위 법관에 대한 감찰 조사 착수 시 '의원면직'을 제한하도록 해 징계 회피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 윤리감사관 역시 독립성·공정성·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명칭을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별도의 편제로 운영해 독립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용 요건에서 '판사'를 삭제하고, 법원 출신은 감찰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각급 법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인 판사회의 구성은 소속 판사 전원으로 확대한다. 법률에서 정한 중요사항은 반드시 판사회의에서 심의·의결하는 방법으로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또 심의·의결 사항으로는 당해 법원장 후보의 선출, 사건배당에 관한 기본원칙 등을 추가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관련해 "다양한 재판스타일이 있고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에서 개별 재판부에 연락해서 개입하는 건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이후 절대 금기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귀연 재판부 심리에 대해) 답답해 하는 법사위원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심급 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그 사태 이후 교훈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법관으로서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 자체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사태가 불거진 지 8년이 지난 현재에 그동안 사법부가 해온 노력과 변화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그 시절 우려로 인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사법권 독립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심의관은 "사법행정은 재판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법관이 독립해서 재판할 수 있는 토대와 환경을 만드는 게 저희 역할"이라며 "위원장이 대법원장인지 아닌지를 차지하더라도 절대 다수 위원이 비법관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결국 사법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넘어서 사법행정 자체가 법관이 아닌 외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TF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전 단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각계각층에서 오신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향후 TF 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법안은 가능하면 당론으로 추진해서 연내 통과시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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