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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수뇌부 피소' 공수처 "특검, 법리 무시 '묻지마 기소'"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오동운 처장 등 수뇌부가 기소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상병 특검의 기소 처분에 대해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수처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2024년 8월 국회가 공수처에 고발한 위 위증사건은 고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그 과정에서 제기된 수사 외압의혹이라는 본래의 쟁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공수처장에게 공수처 검사의 범죄와 관련하여 대검에 통보의무가 생기는 경우란, 단순히 공수처 검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접수된 때가 아니라 수사를 통해 일정한 수준의 혐의가 인정될 때라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어 "특검이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공수처·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강조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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