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했다. 2025.11.11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75754f55e6b84.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K-스틸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앞서 지난 19일과 21일 각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문턱을 넘은 바 있다.
K-스틸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탈탄소 철강기술을 '녹색철강기술'로 지정하고, 기술 개발·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정책금융)·세제감면·생산비용 지원 등이 포함됐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는 녹색철강기술 등 개발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내일(27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관련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 가능성이 남아있어 최종 통과 여부는 불분명하다.
K-스틸법은 어기구 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최초 양당은 해당 법안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대장동 정국 등 정쟁이 이어지며 줄곧 본회의 처리가 무산돼왔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선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석화지원법)'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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