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왼쪽)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820bf096ab58e0.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7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본회의 안건에 대해 합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호 체포동의안은 오늘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7일 본회의에서 그동안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한 민생법안을 다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 당내 사정 때문에 7개 법안만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은 12월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전날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법사위에서 진행하는 안에 대해 수용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이날 오후 5시까지 입장을 정리해 통보하기로 했다.
문 수석은 "(국민의힘에서) 조건 제시가 없었다면 일관되게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듯 진행할 수 있었지만, 3가지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대한 당내 논의가 필요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법사위원 발언 제한·퇴장 등 중단 △여야 합의를 통한 증인·참고인 채택 등 3가지를 조건으로 내걸며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 온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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