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특례제안법 개정안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조세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f2b10e241b953.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여야가 28일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양당 간 소위를 마친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 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되,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대 30%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 중 '50억원 초과'는 새로 신설된 구간이다.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 안에 들어가는 주식 배당을 받는 분들은 0.001% 수준"이라며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이 구간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야당 입장에서도 정부안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정부안인 35%에서 25%로 최고세율이 내려갔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기도 기존 정부안보다 1년 앞당겨 올해(2025년) 사업연도분에 대한 내년(2026년) 배당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액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한정됐다. 또 이를 소득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 포함해 시행키로도 했다.
다만 양당은 법인세율 인상안과 금융회사 대상 교육세 인상안은 양당 원내지도부에 최종 결정을 넘기기로 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은 오후 열릴 계획이다.
현행법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최고 49.5%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한다. 여야는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 유인을 위해 고배당주 배당액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공감해 왔고, 정부도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 해당 내용을 담아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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