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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삼성생명 일탈회계 정상화, 소급적용 안해"


"이달말 연석회의서 결론"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의 이른바 ‘일탈회계’에 대한 원상 복구 입장을 밝혔다. 다만 소급 적용없이 내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춘 일반 회계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생명 일탈회계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급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2025년 회계 결산에도 적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민희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민희 기자]

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1%의 회계 분류 문제에서 시작됐다. 이 지분은 1980~1990년대 유배당보험 운용자산으로 매입된 것으로, 해당 주식을 매각해 이익이 발생하면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분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이를 일반 ‘보험부채’ 대신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처리해왔다.

하지만 2023년 도입된 IFRS17은 매각 계획이 없는 주식은 ‘자본’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분류가 새 기준과 어긋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감원은 당시 과도기적 필요성을 이유로 예외 적용을 허용했다. 이번 결정은 그 예외를 철회하고 원칙적 기준으로 되돌리는 조치다.

이 원장은 당시 허용 결정을 되돌린 이유에 대해 “그때는 불가피하다고 본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국제회계기준의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회계처리 정상화 절차에 대해 이 원장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고 했다. 그는 “금융위원회와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오늘 오후 논의가 예정돼 있고, 필요하면 한 차례 더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큰 변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정리는 이르면 12월 말, 늦어도 내년 1월로 예상된다. 이후 세부 후속규정은 금감원과 금융위가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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