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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집단소송 '우후죽순'…얼마 받을 수 있을까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너무 화가 나네요. 저 처음으로 집단소송 참여합니다" "대기업들 대처하는 행태에 한번은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개인정보 다 털려서 모르는 외국인을 집에 초대해도 알아서 집 찾아서 올 것 같네요"

국민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들이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보상 등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2025.12.2 [사진=연합뉴스]
국민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들이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보상 등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2025.12.2 [사진=연합뉴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을 대상으로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관련 카페들에는 십만명 이상이 모였고 법무법인에 소송 의사를 밝힌 이용자도 수천명에 달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청은 지난 1일 이용자 14명과 함께 1인당 2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또 그 이후에도 소송 의사를 밝힌 이용자가 8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지향 역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해 2500명의 위임계약을 완료했다.

번화 법률사무소도 전날 기준 위임 계약서에 사인한 이용자가 3000여명이라고 밝혔다.

로피드 법률사무소가 대리하는 집단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도 2400여명에 달한다.

과거 전례를 비춰봤을 때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들이 받는 배상액은 1인당 10만원 선이었다.

2014년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유출, 2016년 인터파크, 2024년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서 법원은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소송에 참여한 이용자만 배상액을 받을 수 있어 나머지 피해자들은 구제받지 못한다.

한편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집단소송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지적에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51조에 단체소송 규정이 있지만,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만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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