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세운4구역 주민 "국가유산청·정부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지속적 문화재청 심의에 사업 큰 지장"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주민대표회의)는 지난 26일 국가유산청과 정부 등 11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종묘와 세운4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묘와 세운4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주민대표회의가 제기한 소송 피고는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 정성조 궁능유적본부장 이은복 유산정책국장 등이다.

주민대표회의는 "세운4구역은 종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따라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서울시와 종로구청에 지속적으로 문화재청의 심의를 요구해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에 큰 지장을 주어 주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국가유산청과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이전 고시 내용과 다르게 서울시 등에게 세운4구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알렸고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강제로 축소해 중대한 재산상 시간상 손해를 입게 했다.

이에 세운4구역은 2006년부터 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착공조차 하지 못한 체 누적 채무가 현재 약 725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대표회의는 "세운4구역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유산청과 정부는 더 이상의 사업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세운4구역 주민 "국가유산청·정부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