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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李 대통령, 범죄 있으면 죗값 치러야"


"與, 사법개혁안 밀실 처리…이게 근대 민주주의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라. 범죄가 있으면 죗값을 치를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데 대한 비판이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법이 현재 중단된 이 대통령 재판 삭제를 위한 법안이라고 지적해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사법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뻔뻔한 짓거리를 중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전 '한비자' 내용을 언급하며 "임금이 조그마한 술수로 법을 어긋나게 하고 법률을 쉽게 바꿔 명령을 내려 백성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한다고 나온다"며 "최고 권력자 범죄를 지우기 위한 법이 12가지 혐의 5개 재판을 없앤다는 사사로운 목적으로 동원되는 이재명 정권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법왜곡죄, 4심제, 대법관 증원법 등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학계도 반대하고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위헌성을) 호소하는데 국가 중대사가 제대로 된 여론 수렴없이 민주당 의총에서 자기들끼리 밀실 논의돼도 괜찮냐. 이걸 근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의회와 사법부, 국가기관까지 장악하는 건 히틀러와 차베스의 전체주의 국가와 같다"며 "(사법개혁은) 개혁이라는 단어를 더럽히는 언어 오남용이자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민주당 주도로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차례로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전혀 논의조차 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 국민투표의 위헌성을 해소(재외국민 투표권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송 원내대표는 "위헌성 해소는 허울좋은 명분일 뿐, 내용은 선관위 권한을 확대하고 선관위를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입틀막하기 위한 게 포함돼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선관위와 사전투표에 대해 지적한 내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선관위를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법이 오늘부터 본회의에 상정돼 또 일방처리 되는 건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며 여당에 처리 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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