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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임대료 못 올리니 관리비 올려…범죄행위 가까워"


상가 등 집합건물주 겨냥…"사기·횡령"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상가 등 집합 건물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범죄 행위에 가깝다. 사기일 수도 있고 횡령일 수도 있다"며 제도 개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집합 건물, 상가에서 관리비를 받는데 요새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까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관리비는 관리 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수수료니 이런 것들을 붙여 바가지를 씌우거나, 수도 요금이 100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10개 지분을 가진 사람들한테 20만 원씩 받는다고 한다"며 "200만 원 받아 100만 원 (수도 요금) 내고 100만 원은 자기가 갖는 경우도 있다. 아주 나쁜 행위"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심지어 관리비 내역 안 보여주고 숨긴다"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나. 은폐돼 있지만 사실은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저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얘기하나'라고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면서도 "이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다 부조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좀 하라"고 지시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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