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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멈춘다”…28일부터 지방선거 ‘깜깜이 기간’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오는 28일부터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는 ‘깜깜이 선거’ 기간이 시작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선거일인 6월 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아이뉴스24 DB]

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이를 반박·시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8일 이전 공표된 조사 결과는 인용할 수 있다.

금지기간 전에 실시된 조사임을 명시하면 해당 결과의 공표·보도도 가능하다.

이번 지방선거 관련, 전국 선거여론조사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이날 기준 총 123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고발 25건, 수사의뢰 8건, 과태료 4건, 경고 등 86건이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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