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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주기 단축과 상장폐지 연계해야"


오명전 "코스피 10년·코스닥 5년으로 주기 단축 필요"
"중대 회계부정 상장사엔 개선기간 없이 선제적 상폐"

[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현재 평균 20년 수준인 회계 심사·감기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단 주장이 나왔다. 그 결과를 신속한 상장폐지와 연계해 부실기업의 퇴출을 가속화해야 한단 취지다.

오명전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감독 인력과 권한이 턱없이 부족해 당국의 심사 및 감리 업무엔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것이 심사주기 장기화로 연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4일 감리주기 개선 세미나에서 발표 중인 오명전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사진=성진우 기자]
24일 감리주기 개선 세미나에서 발표 중인 오명전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사진=성진우 기자]

이번 세미나는 현행 회계 심사·감리 주기가 지나치게 길어 예방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단 문제 의식에서 마련됐다. 실제로 현재 국내 상장사의 심사 및 감리 주기는 약 20년 수준으로, 미국(3년), 영국(5년) 등 다른 국가 대비 과도하다.

오명전 교수는 그간 우리나라의 회계 감사 제도는 사전적 규범 체계는 빠르게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사후 인프라가 부족해 시장에선 회계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해서 제기됐다고 봤다.

무엇보다 현장 전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단 지적이다. 오 교수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금감원 회계감리 1·2국에서 실제 현장 전담 인원은 32명 수준이다. 1인 당 79개사가 감리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연간 처리 건수는 상장사 127곳에 그치고 있다. 오 교수는 이것이 감리주기 장기화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현장 전담 인력을 단계적으로 150명 수준까지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유가증권 시장은 10년, 코스닥은 5년 내 최소 1회 심사를 목표로 해야 제도가 실질적인 적시성과 억지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감리주기 단축을 신속한 상장폐지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일반 부실기업에 대한 상폐 기준은 점차 상향되는 추세지만, 고의적인 회계부정 기업에 대한 징벌적 상폐 트랙은 전무하다"며 "특히 중대 위반 기업엔 보다 신속한 상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4일 감리주기 개선 세미나에서 발표 중인 오명전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사진=성진우 기자]
회계 심사·감리 주기 관련 제도 개선방향 [사진=금융감독원]

구체적으로 '원스트라이크' 방안을 언급했다. 회계 부정 증거가 조기에 확보될 경우 선제적으로 거래를 정지한다. 이후 단심제 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상폐를 진행한 뒤 투자자 배상에 나서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개선기간은 부여하지 않는다.

오 교수는 "회계 이슈가 있는 모든 기업을 상폐시키자는 건 아니다"라며 "다만 중대한 회계부정에는 개선이 아니라 신속 퇴출을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박경진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심사에만 임의 조사를 적용하고, 감리엔 강제 조사수단이 부여되어야 한단 주장을 펴기도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계좌추적권'이 거론됐다.

박경진 교수는 "금융기관이 직접 자금 흐름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감리 주기도 단축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금융실명법 개정 등 부가적인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세미나의 연구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회계 심사 및 감리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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