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2004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는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을 받았다. 상금 3억원도 함께였다. 이후 논문 조작 등이 확인되면서 국제학술지 논문도 취소되고 서울대에서 파면됐다.
정부가 황 전 서울대 교수에게 줬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14일 최종 취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게 줬던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을 취소해달라고 최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행안부는 지난 14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수상 취소 사실을 60일 이내 관보에 실을 예정이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사진=아이뉴스24DB]](https://image.inews24.com/v1/bbe31cb149dc18.jpg)
상금 3억원에 대한 반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상금 반환 소송에서 과기정통부의 ‘늑장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정부가 2021년 황 전 교수를 상대로 환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 공방이 약 4년 동안 이어지던 중 2025년 6월 과기정통부가 소송을 공식적으로 취하하면서 일단락됐다. 법원이 황 전 교수에게 준 상금에 대해 ‘신뢰보호원칙’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의 ‘늑장’ 대처가 원인이었다. 정부는 2006년 7월 황 전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파악했다.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4년이 지난 2020년에서야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 와 상금 반환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황 전 교수가 그 오랜 기간(14년) ‘정부가 이 상과 상금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구나’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신뢰가 형성됐다고 본 것이다.
한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탁월한 연구 성과를 이룬 과학기술인에게 주는 상이다. 최고 권위의 대통령상으로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상장과 함께 3억원의 상금을 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