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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트럼프, 결국 성범죄 사건으로 84억원 지급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적 학대와 명예훼손 사건으로 인정된 손해배상금 562만 달러(약 84억원)를 작가 E. 진 캐럴(E. Jean Carroll) 측에 지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15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미국 법원 기록에는 캐럴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에 원금 500만 달러와 이자를 합한 총 562만 달러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배상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을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지정한 계좌에 예치해 둔 돈이 판결 확정에 따라 캐럴 측으로 이체된 것이다.

캐럴의 변호인인 로베르타 카플란은 "3년 전 배심원 9명이 만장일치로 트럼프가 캐럴을 성적 학대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오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캐럴이 1990년대 중반 뉴욕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비롯됐다. 캐럴은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과정에서 명예까지 훼손됐다며 추가 배상을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적 학대 및 명예훼손 배상금으로 562만 달러(한화 약 84억원)를 작가 E. 진 캐럴(사진)에게 지급했다. [사진=AF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이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이들은 마지막까지 법원에 배상금 지급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직후 트루스소셜에 "터무니없는 명예훼손 주장을 포함한 이 무기화된 법률 전쟁에 맞서 모든 힘을 다해 계속 싸우겠다"고 말했다.

앞서 배심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럴에게 원치 않는 성적 접촉과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당시 뉴욕주 민사법상 '강간'으로 인정되기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평결서에는 강간 여부에 '아니오(No)', 성적 학대(sexual abuse) 여부에 '예(Yes)'라고 기재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성적 학대에 대한 민사상 책임이 인정됐다.

당시 사건을 심리한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배심원단이 트럼프의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당시 뉴욕주의 매우 제한적인 법률상 '강간'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이후 뉴욕주의 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뉴욕주는 2024년 강간의 법적 정의를 기존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했으며, 현재는 개정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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