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정부가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업무추진비 적격증빙 의무 기준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한다. 2008년 이후 18년간 유지된 기준을 물가 상승에 맞춰 현실화하고, 기업의 소액 업무추진비 처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기업업무추진비 적격증빙 의무 기준금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담았다.

기업업무추진비는 거래처 접대와 회의, 간담회, 경조사 등 사업과 관련해 사용하는 비용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춰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08년 이후 유지돼 온 기준이 물가 상승과 기업의 실제 지출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적격증빙 의무 기준을 5만원으로 높여 기업의 납세 편의를 개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거래처와 4만원 상당의 식사를 하거나 소규모 간담회를 진행한 경우 현재는 적격증빙을 갖춰야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상향된 기준이 적용된다. 소액 업무추진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경조금 인정 기준도 함께 손질했다. 적격증빙 없이 업무추진비로 인정되는 경조금 한도를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2008년 이후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적격증빙 의무 기준금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했다"며 "경조금도 물가가 오른 점을 고려해 30만원까지 적격증빙 없이 업무추진비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의 비용 처리 절차가 간소화되고 행정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거래처 미팅이나 간담회 등 일상적인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액 지출의 증빙 부담이 완화돼 기업의 실무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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