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세웅 기자] 산업통상부가 25년 만에 계량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측정 신뢰성을 높이고 우유·과자 등 정량표시상품의 내용량 관리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사진=산업부]](https://image.inews24.com/v1/0f2daa2f3f825c.jpg)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제조·공정·시험·품질관리 등 산업 현장의 측정을 '산업계량'으로 정의하고 교정기준 개발·보급, 기업 측정관리시스템 구축, 측정기술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계량지원센터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이차전지·항공·방산 등 초정밀 측정이 필요한 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측정기술 확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용량이나 질량을 표시해 판매하는 정량표시상품에는 개별 상품 허용오차 기준과 함께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 이상이어야 하는 '평균량 기준'을 도입한다. 위반 상품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일부 법정계량기의 검사 절차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상거래용 저울의 정기검사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상거래 중심의 계량 제도를 첨단산업의 품질 신뢰성 지원으로까지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황세웅 기자(hseewoong8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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