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AI 인력 빼가기도 기업결합'…공정위, 신고요령 손질


'인력확보형 거래(Acqui-hire)도 영업양수' 명시
빅테크 AI 스타트업 통째 영입 관행 정조준…20일간 행정예고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핵심 인력을 통째로 영입하는 이른바 '인력확보형 거래(Acqui-hire)'도 기업결합 신고·심사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공정위(위원장 주병기)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마련, 9일부터 30일까지 약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핵심은 인력확보형 거래를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유형인 '영업양수'의 한 형태로 명시한 것이다. 인력확보형 거래는 전형적인 영업양수 계약 대신 인력 이전과 관련된 협력 계약 등을 맺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영업양수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거래를 가리킨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스타트업의 핵심 인력을 조직적으로 영입하는 대규모 거래를 잇달아 진행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개정안은 신산업 분야처럼 조직화된 인력과 그 인력이 보유한 기술·지식이 사업활동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이 자체가 '영업'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나아가 핵심인력이 양수회사로 이전돼 양수회사가 양도회사의 기존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이를 영업의 '주요부분' 양수로 해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즉 계약서 명칭이 '영업양수'가 아니라 '인력 협력계약' 등으로 돼 있더라도, 핵심 인력과 그들이 보유한 기술이 옮겨가 사실상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는 효과가 난다면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인력확보형 거래를 신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양수금액 산정기준과 이행행위 해석기준도 함께 정비했다. 기존 규정은 하나의 포괄적 계약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전형적 영업양수를 전제로 만들어져 있어, 핵심인력에 대한 경업금지 약정 해제나 기술 협력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계약이 분산되는 인력확보형 거래에는 곧바로 적용하기 어려웠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번 개정은 유럽연합·독일·영국 등 해외 경쟁당국과의 긴밀한 정보교환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향후 글로벌 빅테크의 신유형 기업결합에 대한 국제 공조와 대응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AI 인력 빼가기도 기업결합'…공정위, 신고요령 손질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