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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헌법 위배되는 인식…깊은 유감"


"대법원장,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
"대법관 공백 장기화, 국민 피해…현 상황 방치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김성수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은 조희대 대법원장. 2026.9.21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김성수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은 조희대 대법원장. 2026.9.21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청와대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했다. 통상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면 합의를 거친 뒤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게 관행이었다.

하지만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조 대법원장은 합의가 안 된 손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사전 협의 없는 서면제출이었다며 지난달 28일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재재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인 이날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 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므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앞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4명 가운데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 3명 중 1명을 다시 제청할지, 후보추천위를 새로 꾸려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을지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서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며 사실상 기존 추천위에서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 후보자 중 1명을 추천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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