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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임차인에게 '수면제 막걸리' 먹이고 성폭행⋯20년 전에도 강간죄로 복역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의 집에 세를 들어 살던 여성 임차인에게 수면제가 섞인 음료를 먹인 뒤 강간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형사부(신윤주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자신의 집에 세를 들어 살던 여성 임차인에게 약물을 먹인 뒤 강간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자신의 집에 세를 들어 살던 여성 임차인에게 약물을 먹인 뒤 강간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이와 함께 10년간 신상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 관련기관 각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7시쯤 경기도 평택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40대 여성 B씨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건 발생 3개월 전, 포털 사이트 카페를 통해 알게 됐으며 B씨는 지난 2월부터 저렴한 월세로 A씨의 집 방 한 칸을 임차해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던 중 A씨는 자신이 불면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았던 졸피뎀 성분이 든 알약 2정을 막걸리에 탄 뒤, B씨에게 마시게 했고 이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05년 12월 인천지법에서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듬해에는 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2010년 1월 가석방돼 출소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집에 세를 들어 살던 여성 임차인에게 약물을 먹인 뒤 강간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과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2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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