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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법제처장 "대법원장 제청권, 추천·제안 의미"


"대통령이 제청에 기속되는 것 아냐"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헌법상 책무 다하지 않는 것"

조원철 법제처장 [사진=연합뉴스]
조원철 법제처장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과 관련해 "일종의 추천 그리고 제안의 의미"라고 해석했다.

조 법제처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헌법 제104조 2항에 적힌 '대법원장의 제청'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대통령이 기속돼서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후보자를) 임명할 의사가 없는 게 확실하다면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 자체가 국회에 대한 태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대해선 "재제청을 요구하는 게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대통령이 귀속돼서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러한 헌법 해석은 우리나라 어느 누구도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 '직무유기' 상태냐는 질의에는 "맞다"면서 "헌법기관인 대법원 구성과 관련해서 헌법에서는 대법원장에게 제청권 부여했는데, 그 제청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대법관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법원 구성이나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대법원장이 헌법상의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라고만 돼 있지 각기 3부(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각기 고유의 전속적인 권한을 가진다"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 8월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하자,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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