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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원오 '칸쿤 출장' 감사서 규정 위반 확인…성동구 '기관경고'


옴부즈만위, 공무국외출장 주민감사 결과 발표…7건 행정조치
귀국보고서 미등록·임기제 채용 경력검증 절차 부실 확인
동행 직원 성별, 다르게 기재…서명 사후 추가 의혹은 판단 유보
칸쿤 관광·특혜채용 의혹은 판단 유보…경찰 수사 중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6월 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입장을 밝히기 위해 서울 중구 세종대로 캠프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6월 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입장을 밝히기 위해 서울 중구 세종대로 캠프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멕시코 칸쿤 공무국외출장 관련 주민감사에서 출장비 집행 및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 규정 위반·관리 부실 등을 확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성동구청에 기관 경고 등 7건의 행정상 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논란이 된 동행 직원 특혜 채용 의혹과 체류 중 관광 여부, 출장 심사의결서의 동행 직원 성별 허위 작성 의혹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판단을 유보했다.

21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전 성동구청장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주민감사 결과'에 따르면 위원회는 2023년 3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해외출장 심사 절차, 예산 집행, 동행 직원 채용 과정 등 감사에서 총 7건의 행정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감사는 성동구 주민 210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 지난 4월 청구됐다. 위원회는 6월 25일부터 전날(20일)까지 감사를 진행했는데 기관경고 1건, 시정요구 1건, 권고 4건, 주의 1건을 결정했다.

성동구는 정 전 구청장이 당시 동행 직원의 출장 여비 전액을 여행 업체에 직접 지급하면서 계약서와 견적서 채택 사유, 계약 상대자 결정 관련 서류 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이를 지방회계법 등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출로 보고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출장비 정산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정 전 구청장은 기존에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있었지만 항공운임 지급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고 마일리지 우선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멕시코 칸쿤에서의 숙박비에 조식이 포함되고 항공 이동 중 기내식이 제공됐는데도 이를 감액하지 않은 채 식비 전액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성동구청과 성동문화재단이 각각 멕시코 현지 차량 임차 비용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위원회는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환수를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출장 이후 사후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성동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지만 감사 종료 시점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성동구가 시스템 도입 초기 혼선을 이유로 들었으나 2023년 7월 이후 출장부터는 정상적으로 보고서가 등록된 점을 고려하면 현재까지의 미등록 상태를 단순한 혼선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외 출장에 동행한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 과정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위원회는 "성동구는 2021년과 2022년, 2024년, 2025년 진행된 채용에서 합격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에 대한 원본대조·확인 절차를 반복적으로 누락했다"고 밝혔다.

또 채용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과장이 합격자와 동일 부서에 근무했음에도 4차례 채용 과정에서 시험위원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를 채용 업무 전반의 내부통제 미비로 판단하면서도 서류전형이 객관적 요건심사에 그친 만큼 심사 결과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칸쿤 관광과 특혜채용 의혹 등에 대해서는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위원회는 멕시코 메리다에서 미국으로 가는 직항편이 없는 반면 칸쿤에서는 미국 오스틴행 직항편을 이용할 수 있어 교통편 연결을 위해 칸쿤을 경유지로 선택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칸쿤 체류 중 공적 일정의 실질과 해변 관광 여부, 출장 동행과 이후 채용 사이의 부적절한 연관성 등은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중첩될 가능성이 있어 감사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출장 심사의결서에 여성 동행 직원의 성별이 남성으로 잘못 기재된 사실도 확인됐다. 성동구는 단순한 기재 오류라고 해명했다. 위원회는 문서관리상 결함으로 보고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서명이 사후 추가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2024년 5월 최초 공개된 의결서에 이미 심사 위원 5명의 서명이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서명 시점과 적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개별 담당자의 일회성 실수보다는 출장비 집행과 문서관리, 채용 검증 등 여러 업무 단계에서 내부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성동구에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시험위원의 제척·회피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의 검증 결과를 문서로 기록·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보다는 업무처리 기준과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정 전 구청장의 해외출장 관련 주민감사를 두고 '표적 감사'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데다 주민감사 청구 제척기간인 3년이 지났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3 지방선거 경쟁자였던 정 전 구청장을 겨냥한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시장은 "옴부즈만위는 시민들의 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는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며 "서울시장이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를 지시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경쟁 상대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거나 혜택을 보는 일들도 피해야 한다"며 수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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