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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징역 4년 실형 선고…법정구속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은 무죄

[정기수기자]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사진.52) SK(주) 회장이 징역 4년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교부받은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함께 기소된 최재원 수석부회장(49)이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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