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전두환 추징금 1천600억원, 10월이면 시효 만료


유기홍 "검찰 철저한 수사와 법 개정 통해 환수해야"

[채송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1천672억원의 시효가 10월이면 종료돼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환수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24일 MBC '김창옥의 시선집중'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에 대해 "그동안 납부를 거부해온 것인데 검찰이 수사에 미온적이었다"며 "그동안 전두환 씨의 은닉 재산이나 계좌에 대한 제보도 여러 건이 있었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해온 점이 크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검찰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환수가) 가능하다"며 "대법원 판결에서 현대건설 등 32개 업체로부터 2천205억원을 받았다고 인정됐는데 전두환 일가의 재산을 조사한 내역을 보면 시공사 서울사옥 100억, 가희동 빌라 25억, 신원빌딩 120억, 준아트빌이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에도 다나이스테이트라는 부동산이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전두환 씨가 군인 시절과 대통령 재직시의 월급과 정보비를 모두 합산해도 8억6천900만원 밖에 안된다"며 "그런데 일가 재산은 2천억원"이라고 전 전 대통령의 일가 재산이 비자금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추정했다.

유 의원은 "검찰이 TF팀도 만든 만큼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찾아낼 수 있을 만큼 최대로 찾아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비자금의 속성상 불법재산이라는 것을 밝혀내기가 대단히 어렵다"며 "불법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해 의심을 받는 측이 소명하게 하고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80/100을 환수할 수 있는 법을 김동철 의원과 김제남 의원이 내놓았다"라고 했다.

유 의원은 "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취득한 불법 재산이나 불법재산이 합해진 혼합재산 중에서 불법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었고, 범인 이외의 자에게도 몰수할 수 있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발의했다"며 "돈을 못 내겠다고 계속 버틸 경우 노역장 유치나 감치 명령 등 납입 강제 수단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시기가 대단히 중요한데 빠르면 6월, 늦어도 9월 정기 국회에서는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타당성을 인정하는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전두환 추징금 1천600억원, 10월이면 시효 만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
'전독시' 나나, 액션퀸의 섹시한 딥브이넥
'전독시' 나나, 액션퀸의 섹시한 딥브이넥
'전지적 독자 시점' 영화관으로 오세요
'전지적 독자 시점' 영화관으로 오세요
'전독시' 신승호, 듬직한 배우
'전독시' 신승호, 듬직한 배우
'전독시' 채수빈, 청순미녀에게 노출 패션이란?
'전독시' 채수빈, 청순미녀에게 노출 패션이란?
'전독시' 이민호, 10년 만의 스크린 나들이
'전독시' 이민호, 10년 만의 스크린 나들이
'전독시' 안효섭, 마이 리틀 소다팝~대폭소 사자보이즈 포즈
'전독시' 안효섭, 마이 리틀 소다팝~대폭소 사자보이즈 포즈
'전독시' 안효섭, 넷플 찢고 나온 케데헌 진우
'전독시' 안효섭, 넷플 찢고 나온 케데헌 진우
답변하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답변하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답변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답변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권오을 후보자, 쉽지 않는 인사청문회
권오을 후보자, 쉽지 않는 인사청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