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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안 처리 미미, 임시국회 여야 진통 불가피


시간 없고 법안 많은데…다른 곳 쳐다보는 여야

[윤미숙기자] 12월 임시국회가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 정기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다루기 위해 소집된 임시국회지만 정작 법안 처리 실적은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남은 기간에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말 국회를 가까스로 통과한 '부동산 3법'을 제외하고 정부 여당이 중점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의 대다수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김영란법,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등도 새해를 기약하게 됐다.

여야는 1월 12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 논의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물리적 시간이 촉박한데다 사안마다 여야 이견이 커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1월 9일 열릴 예정인 국회 운영위원회를 전후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관련 대여 공세를 강화할 예정이어서 법안 논의에 힘이 빠질 수 있다.

새누리당은 "상임위 야당 간사를 모시고 무릎을 꿇으면서 한 개의 법안이라도 해 보자고 부탁하겠다"(이완구 원내대표)며 법안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

새해 본격 가동될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자원외교 국정조사 역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 자원외교 국정조사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임시국회가 파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여론 수렴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위상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전임 정부 핵심 인사들의 증인 채택 문제가 논란거리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들은 2월 임시국회 또는 4월 임시국회로 넘겨지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4월 재보궐 선거 등 굵직한 정치 일정에 밀려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아이뉴스24 포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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