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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협의회 "상법 개정하면 기업 성장 사다리 축소"


국회서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한 세미나' 개최
박양균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세금 부담 커"
"대기업 육성하려면 규모별 차등규제 폐지해야"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상법을 개정하면 기업 성장 사다리는 축소된다"고 주장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한 규모별 규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통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회사 204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인데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의 첫 여야 합의 1호 법안이다. 정부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와 '3%룰' 도입 등이다.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는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한다. 감사위원 선임·해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는 '3%룰'도 포함된다. 또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 이사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상장회사협희회가 지난 18일 국회 박수민 의원실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한 규모별 규제 개선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권서아 기자]
한국상장회사협희회가 지난 18일 국회 박수민 의원실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한 규모별 규제 개선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권서아 기자]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자산 총액 5억원 이상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인데 이런 기업들이 자산 총액 기준을 넘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며 "결국 새로운 사업에 신규 투자하거나 M&A를 통해 상호 출자자로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되면 세금·이자 부담도 늘어난다"며 "중소기업은 첨단산업이나 기간산업으로 분류돼 정책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고 금융시장도 기업금융이 아닌 서민금융 중심인 만큼, 기업금융을 활성화해 중견기업의 자금 조달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상법과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제하는 게 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기업 규모에 따른 각종 규제 때문에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자발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이유다.

해결 방안으로 상법상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 폐지나 단계별 규제 완화, 한국거래소 등에 따른 자율규제 확대 등이 언급됐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산 총액 5000억원, 2조원 같은 규제 적용 기준에 있는 기업들의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을 실증 분석한 적 있다"며 "규제 기준의 유연성 보장하기 위해 자산 총액뿐만 아니라 매출액과 종업원 수, 시가총액, 산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부산대 무역학부 부교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과 같은 주요국에서는 상장회사를 규모별로 차등규제하고 있지 않은 데다, 기업의 영업 분야도 인공지능(IT)인지, 금융업인지, 제조업인지 구분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상법상 규모별 차등규제를 폐지해 대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하고, 상장회사에 대한 자율규제를 확대해 기업 경쟁과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한국상장회사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토론자로는 윤현석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손성빈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정성두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등이 참석했다. 좌장은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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