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신속 정리 제도의 정착을 위해 기존 은행에 더해 증권과 보험 등 제2금융권을 대상에 포함하고, 일시적인 정리 비용 증가에 대비해 특별계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시장 안정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증권과 보험도 신속 정리 제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속 정리 제도는 부실 금융 회사의 불필요한 정리 비용의 증가를 줄이고, 부실 위험의 확산 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책당국이 적극 개입하는 제도다.
기존의 적기시정조치는 부실 금융회사의 손실 흡수력 훼손을 방지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시장이나 금융시스템에 미칠 잠재 영향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신속 정리 제도는 적기시정조치에 비해 시스템적 위험을 미리 차단하는 데 유리하지만, 정착 과제도 남아 있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업 전반에 걸쳐 시장 안정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증권과 보험과 같은 제2금융권을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기존 은행권 이외에 증권, 보험, 상호금융의 주요 기관을 신속 정리 대상에 포함해 시장 불안과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 상호금융 중앙회를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회를 신속 정리 제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신속 정리에 따른 비용을 금융산업 전체가 분담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제안했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신속 정리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예상치 못한 규모의 부실화가 이뤄질 때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정리 비용을 미리 통제하기 어렵다"며 "특별보험료의 부과나 특별계정 등을 운영해 전체 금융산업이 비용을 분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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