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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르엘 조합장 해임 불발⋯"이르면 이달 말 일반분양"


법원,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인용⋯현 조합 집행부에 힘실려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를 재건축 하는 '잠실르엘'의 조합 임원 해임 총회가 무산되면서 이르면 이달 말 일반분양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최근 법원에 제기한 '조합장 등 집행부 해임을 위한 임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8일 인용됐다. 이에 19일 오후로 예정했던 임시 총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되면서 당분간 현 조합 집행부가 조합을 이끌게 됐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미성·크로바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잠실르엘' 공사 현장. 2024.10.18 [사진=이효정 기자 ]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미성·크로바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잠실르엘' 공사 현장. 2024.10.18 [사진=이효정 기자 ]

잠실르엘은 당초 지난달 말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것을 목표로 분양 준비를 해왔다. 다만 조합 내 갈등이 불거진 것이 변수였다. 더욱이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임시 총회를 통해 집행부가 해임되면 일반분양이 더 늦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왔지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일반분양 일정은 더이상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공사인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아파트 분양은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에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롯데건설은 지난 15일 재건축조합에 ‘준공 및 입주 지연 발생에 대한 우려의 건’ 제하의 공문을 보내 "조합 임원 해임 시 분양가상한제 심의 및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 등이 지연될 수 있다"며 "사업이 정상화 될 때까지 준공 및 입주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해임 총회 결과에 따라 당초 예정한 일반 분양 일정이 지연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사업비 대출 상환 및 당사 도급공사비 지급 재원 확보 시기가 지연되거나 불확실해질 경우, 민법 제536조 제 2항에 의거해 공사를 중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롯데건설은 지난 2월 조합원 분양계약을 통해 전체 도급공사비 8087억원 중 현재까지 2243억원(27.7%)만 회수한 상태로 전해진다.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 등 조합 임원 해임까지 불사한 배경에는 주택형 중 일부 도면의 변경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불신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전용면적 84㎡C 타입의 주방 구조가 'ㄷ자'형으로 설계됐다가 '一자형' 아일랜드 구조로 바뀌었는데, 이 과정에서 대의원회나 총회 의결이나 공람 절차가 없었다는 게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여기에 다른 주택형에서도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발견됐으며 창틀과 마루 등 내부 마감재도 낮은 품질의 자재를 사용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잠실르엘은 지하 3층~ 지상 35층 13개동, 1865가구로 재건축 중이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219가구다. 롯데건설은 2017년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일부 조합원에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공사 선정 무효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023년 조합은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재선정했다. 재건축조합은 과거 아파트 설계 변경 과정에서 서울시가 요구했던 층수 하향, 초소형 임대주택 건립 등을 수용하는 등 주요 안건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면서 지난 2020년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이 전격 해임되는 등 내홍을 겪어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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