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뒤 마지막으로 꺼내 들었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의 처분 시점과 방식 결정을 놓고 고심에 들어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법정에서도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강제 대면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특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모두 거부했다.
강제 구인도 시도했으나 전직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데 부담을 느낀 탓에 무산됐다. 구치소 조사실 강제 동행 계획도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잠정 중단됐다. 하지만 전날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특검은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다.
관건은 추가 대면조사를 강행할지, 아니면 절차를 생략하고 구속 만료 전 곧바로 재판에 넘길지 여부다. 특검 내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조차 혐의를 부인한 만큼 대면조사 실익이 크지 않다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조사를 하더라도 진술거부권 행사로 실질적 증거 확보는 어렵고, 조서에 공소 기록을 더하는 의미 외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결국 특검은 1차 구속기간 연장 없이 금명간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변수는 구속기간 계산 방식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적부심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데, 법원이 과거 윤 전 대통령 체포 사건 때 ‘때’를 ‘날’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해석한 전례가 있어 특검이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다.
검찰 실무 관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오는 22일 0시까지로 볼 수 있지만, 시간 단위로 따지면 21일 새벽께 만료될 수도 있다. 특검이 구속기간 산정을 둘러싼 논란을 피하기 위해 예상보다 빠르게 기소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도 전날 브리핑에서 "통상 관례대로 할 것 같지만, 구속기간 관련 논란이 없도록 대응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끝내 불복 의지를 접지 않고 있지만, 특검은 조만간 결단을 내리고 법정 공방으로 공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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