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한 연장 없이 조기 기소한 가운데, 외환 관련 혐의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들의 계엄 방조 및 가담 의혹에 수사가 집중될 전망이다.

19일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구속영장에 명시됐던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방해 등 5가지에 한정됐다. 다만 특검은 외환 의혹에 대해선 증거 분석과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충분한 입증을 거친 뒤 별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24곳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강제 수사를 확대했다. 지난 17일에는 외환 의혹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소환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김 사령관은 오는 20일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방부와 합참을 거치지 않고 드론작전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내부 녹취록에는 "V(윤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 "합참 몰래 진행해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사령관 측은 합참 지시였으며, 도발 유도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관련 중간 간부들을 추가 조사하며 지시 경위와 작전 정황을 파악 중이다. 무인기 투입 후 허위 비행 보고서 작성 등 군 조직의 은폐 시도 정황도 포착해 사실관계 규명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사령관을 일반이적죄 피의자로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이적죄는 군사상 이익을 적국에 제공하거나 해하는 경우 적용된다.
특검팀은 외환유치죄보다 입증이 용이한 일반이적죄를 우선 적용해 수사 범위를 넓히고, 추후 외환 혐의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군사 기밀이 연루된 사안인 만큼 수사 완료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향후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특검은 우회 수사 방식을 통해 지시 및 개입 정황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외환 혐의 규명 외에도,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와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가담 및 방조 혐의 수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이 1차로 호출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이 수사 주요 대상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절차상 하자 은폐를 위해 허위 문건에 서명하고 문서 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과 박 전 장관은 2차 계엄 또는 수습 방안을 논의한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했으며, 이 전 장관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의혹으로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특검팀은 17일 이 전 장관 자택과 소방청장 집무실, 행안부 등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은 앞서 탄핵심판 증언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소방청 단전·단수 관련 쪽지를 본 적 있다고 밝혔으나, 특검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이 전 장관이 관련 문서를 들고 한덕수 전 총리와 대화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소방청 지휘부 진술을 통해 이 전 장관이 경찰의 단전·단수 협조 요청에 관여했다는 정황도 확인해 수사 중이다. 추가 압수자료 분석과 조사를 바탕으로 이 전 장관에 대한 처분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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