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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보좌관 A씨 "딸 비자 빨리 내달라고 외교부 청탁" 증언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전 보좌관 A씨가 "추미애 딸의 비자를 빨리 내달라고 외교부 청탁을 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TV조선에 따르면 2017년 추미애 의원실 보좌관으로 근무한 A씨는 추미애 장관의 둘째 딸의 프랑스 유학 비자와 관련해 외교부에 청탁을 넣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A씨는 TV조선에 "추미애 전 장관의 딸이 유학을 가야하는데 신청은 늦고 입학 날짜가 다가와 좀 빨리 처리해달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 청탁 내용이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휴과와 병가 관련 부대 관계자에게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추미애 장관 측은 "아들 서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관련 의혹 보도를 부인했다.

서씨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는 8일 입장문에서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우선 적용되는 동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민 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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