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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국무회의 '역추적'…尹 소환 전 '혐의 다지기'[종합]


한덕수 전 총리 등 전현직 국무위원들 줄소환
안덕근·유상임 장관, '계엄선포 국무회의' 불참
한 전 총리, '계엄문건 사후 작성'도 조사 대상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비상계엄 전후로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을 줄소환했다. 이번 주말인 오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계엄법 위반 혐의 다지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전현직 국무위원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내란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 중이다. 왼쪽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전현직 국무위원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내란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 중이다. 왼쪽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한 전 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오후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소환 조사 중이다.

헌법 89조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 또는 해제하려면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계엄법 5조는 대통령이 계엄사령관 임명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검경 수사와 탄핵심판, 검찰의 공소장 등을 종합하면 당일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 제안 이유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2024. 12. 3. 22:22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임' 이었다.

이 외 발언 요지나 별도 자료도 없이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형식적인 회의가 열렸다. 정확히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는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한다. 당일 오후 10시 17~22분까지 단 5분이었다. 이 자리에는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 11명이 모였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로 12월 4일 오전 4시 30분 다시 열린 국무회의에 윤 전 대통령은 불참했다. 대신 한 전 총리가 주재했다. 이 회의에는 한 전 총리 등 국무위원 14명과 국무위원 아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3명, 총 17명이 참석했다.

특검이 이날 소환한 세 사람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다. 한 전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도 참석했으나 안 장관과 유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그동안 검경 수사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맞춰졌던 반면, 이번 특검 수사 방향은 불참자들부터 역조사를 진행해 사건 전모를 더 확실히 파악한다는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출석 전날까지 당시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소환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이와 별도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허위문서 작성 의혹도 받고 있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고를 문서로 하지 않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조사에서 계엄 해제 다음날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뒤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구속기소) 서명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한 전 총리가 '사후 문건 생산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결국 폐기됐다고 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행위가 위헌·불법한 비상계엄을 사후에 정당화하거나 절차적으로 보완하려 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30일 이 의혹과 관련해 강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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