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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G파트너스, 비올 상장폐지 강행 '주식교환 추진'


공개매수에도 자진 상폐 요건 미달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 추진
공개매수가 동일 1만2500원 추가매수 조건도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VIG파트너스가 의료기기 업체 비올의 공개매수를 통한 상장폐지가 실패하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한 상장폐지에 나선다. 앞서 사모펀드 한앤컴퍼니가 공개매수 후 주식교환을 통해 상장폐지한 루트로닉의 사례를 따르는 것이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추진과 함께 공개매수 가격과 동일한 1만2500원에 추가 매수에 나서기로 했다.

비올의 최대주주인 VIG파트너스(비엔나투자목적회사)는 9일 공개매수 결과 보고서 공시 직후 상장폐지와 완전 자회사화를 위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현금교부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비올 홈페이지
비올 홈페이지

자발적 상장폐지를 위해선 자사주를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확보해야만 상장폐지 신청이 가능한데, 공개매수 결과 확보한 지분이 84.50%에 그쳤기 때문이다.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한 상장폐지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이나, 84%의 지분을 확보한 VIG파트너스 입장에서 주총 특별결의 요건 충족은 무난하다. 다만, 주식의 포괄적 교환 진행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반발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생길 수 있다.

VIG파트너스가 공개매수 직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완전 자회사화 추진 계획을 밝힌 것은 공개매수 진행 계획 상 외부 자금 조달과 추후 비올 주식 매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VIG파트너스는 비올 주식 공개매수를 위해 NH투자증권으로부터 9개월 만기 자금 2586억원을 차입했고, 과거 최대주주였던 DMS와 2026년 3월17일까지 주주간 계약을 체결해놓고 있다. 주주간 계약에서 VIG파트너스는 DMS와의 수익배분 약정도 체결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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