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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 '코인 대여 서비스', 무등록 대부업 논란


업비트 자체 코인 대여 서비스·빗썸 제휴업자 통해 코인대여
금융위 "대부업 해당 여부 검토"⋯업비트 대차계약 법적 근거 없어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가상자산거래소의 ‘코인 대여 서비스’가 무등록 대부업 논란에 휩싸였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업비트와 빗썸이 최근 선보인 코인 대여 서비스가 대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개인 자산을 담보로 코인을 빌려주는 구조가 대부업과 유사한 만큼, 관련 법 적용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만약 코인 대여 서비스가 대부업에 해당한다면, 무등록 대부업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업비트는 7월4일 코인 빌리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업비트 내 코인빌리기 서비스 화면.
업비트는 7월4일 코인 빌리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업비트 내 코인빌리기 서비스 화면.

빗썸은 지난 9일 최대 4배까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코인 대여 서비스’를 출시했다. 원화뿐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10여 종의 가상자산을 담보로 설정할 수 있으며, 대여 기간 동안 매일 0.05%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업비트도 앞서 4일부터 유사한 성격의 ‘코인 빌리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담보는 원화로만 설정할 수 있고,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담보금의 20~80% 한도 내에서 코인을 대여할 수 있으며, 중도 상환과 추가 조정도 가능하다. 신청 시 0.05%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이용 시에는 8시간마다 0.01%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빗썸은 제휴사인 블록투리얼을 통해 코인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나, 업비트는 직접 코인 담보 설정과 이자 등을 정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들 서비스가 주식담보대출처럼 ‘신용공여’ 성격을 띠고 있어,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코인이 대부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전의 정의에 부합하지는 않아, 일종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현행 법체계상 코인 대여 서비스가 대부업에 해당하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홍푸른 법무법인 디센트 대표변호사는 "대부업법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대부업으로 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에서는 가상자산을 금전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며 "법 체계 전반이 가상자산을 금전과 별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대여를 대부업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업비트의 코인빌리기 서비스 이용약관이 관련법령(특금법)에 기초하고 있어, 대차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해석도 있다. 대여자인 가상자산거래소가 특금법에 따라 등록된 곳인데, 특금법에서 가상자산 대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 업비트는 금융당국의 행정명령이나 처분 등에 따라서 대여 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다고 약관에서 밝히고 있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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