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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비공개한 콘텐츠, 네이버 AI 학습에서 제외


개정 이용약관 이날부터 적용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이용자가 비공개한 콘텐츠는 앞으로 네이버의 인공지능(AI) 학습에 사용되지 않는다.

네이버 사옥 전경 [사진=네이버]
네이버 사옥 전경 [사진=네이버]

10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3일 이용자가 삭제·비공개 조치한 콘텐츠를 AI 분야 기술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이용약관을 개정했다.

개정 약관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용자가 제공(공개)한 콘텐츠는 네이버 또는 네이버의 계열사에서 AI 연구 개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앞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는 구글, 카카오와 달리 이용자 제작 콘텐츠(UGC)를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데 동의해야 가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고 당시 하정우 네이버 퓨처AI 센터장은 "내부적으로 (개정을)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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