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KT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의심 문자나 앱 설치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은 방통위 로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39da1e3670c2d8.jpg)
방통위는 이번 사고와 유사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이동통신 3사의 고객센터(114, 무료)나 각 통신사의 전용 애플리케이션(T월드, 마이케이티, 당신의 U+)을 통해 소액결제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T의 경우 24시간 운영되는 전담 고객센터(080-722-0100)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피해를 방지하려면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한도를 줄이거나, 관련 서비스를 차단·해제해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관련 설정 방법은 이동통신사별 안내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액결제 피해가 실제로 확인되면, 해당 이동통신사업자나 결제대행사에 피해 사실을 즉시 알리고, 결제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한 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방통위는 이번 사고를 악용한 스미싱 문자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소액결제 취소·환불', '피해보상' 등의 문구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는 사기 수법이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기 문자가 의심될 경우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서 해당 문자를 복사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피해 사고와 관련해 2차 피해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사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스팸 필터링 강화도 요청한 상태"라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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