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8.27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338f9543378b91.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7일 영장실질심사 결과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상황,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범죄 사실 소명 및 증거인멸 우려, 도주의 우려 등 특검팀이 주장한 모든 구속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또 이르면 이날 자정이나 28일 새벽 쯤 결론을 낼 것으로 관측됐으나 심문이 끝난 뒤 약 5시간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과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위헌·불법적으로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법적인 절차의 명분을 제공(내란우두머리 방조)하고,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계엄문건을 사전에 건네받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위증)를 받고 있다. 국회의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생산된 계엄관련 문건에 서명(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한 후 이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서류 손상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도 있다.
한 전 총리 혐의 중 핵심 쟁점은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다. 총리로서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막을 책임이 있는 최고의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았다는 것이 특검팀의 논리다. 특검팀은 영장을 청구 후 언론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모든 문서에 부서할 권한이 있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특검팀 검사들도 이 부분을 집중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을 견제할 권한과 책무가 있다는 특검의 이같은 논리를 두고 다소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없지 않았다. 헌법 86조 2항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18조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헌법재판소도 1994년 4월 국가안전기획부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된 것이 헌법 86조 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재판에서 "국무총리가 행정각부에 대한 통할권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명을 받아 통할하는 점 등을 강조해 총리의 지위를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 간부 출신의 한 법조인은 "특검 논리대로라면 차관도 장관을 견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며 "헌법 86조에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그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는 '부서권' 조항이 있지만, 이를 이번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과한 해석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도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날 법원은 특검이 주장한 국무회의와 국무총리의 '대통령 통제·견제 책무나 권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한 전 총리의 나머지 5개 혐의도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소 의외라는 해석도 있다. 법원은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의 다른 법조인은 "한 전 총리가 마지막 소환 조사에서 계엄 문건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바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번복한 것이 법원 판단에서는 죄를 시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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