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정부가 불법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통신사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대리점이 불법 개통을 반복할 경우 해당 대리점 뿐 아니라 본사 통신사까지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28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f893a6d481250.jpg)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번호는 신고가 접수되면 10분 안에 차단된다. 새로 출시되는 휴대전화에는 탐지 기능이 기본 탑재된다.
또 문자 발송 단계→통신망→단말기에 이르는 삼중 차단 시스템이 구축되고, 불법 번호에는 긴급 차단 제도가 적용된다. 평균 2~3일 걸리던 차단 절차가 10분 이내로 단축돼 실질적인 피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금융권·통신사는 데이터를 통합해 AI가 의심 패턴을 사전에 탐지하는 시스템도 가동한다. 이용자의 휴대전화 화면에 경고 메시지를 표시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미리 막는 방식이다.
통신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불법 개통을 반복할 경우 해당 영업지점 뿐만 아니라 본사 통신사 자체가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통신 업계는 과도한 책임 부여라고 반발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보이스피싱 근절에 대한 취지 및 필요성에 적극 동의한다"며 "다만 이통사는 위탁 계약을 맺은 대리점과 달리 판매점에 대한 관리 책임과 권한이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판매점의 불법 행위에 이통사에 직접적으로 관리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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