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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배임죄,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하나…대대적으로 고쳐야"


"처벌 조항 너무 많아…경제적 부담 부여가 더 효과적"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토론하고 있다. 2025.9.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토론하고 있다. 2025.9.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배임죄와 관련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며 "판단과 결정은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이다. 좀 대대적으로 고쳐보자"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배임죄 완화를 시사한 만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논의되는 배임죄 폐지·완화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외국 기업인들이 한국은 가서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말한다더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너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어'라며 배임죄로 기소하고, 유죄 나서 감옥에 간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처벌 조항이 불필요하게 너무 많다. 에너지만 엄청나게 든다"며 "이런 것들을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 민방위기본법, 예비군 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10만원, 5만원 해서 너무 많다"며 "지나친 처벌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형사상 배임죄를 완화하는 대신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것이 더 낫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면 산재사고를 봐도 우리나라는 사고 나면 수사하고, 재판하고, 배상하고 그러는데 (재판에) 몇 년씩 걸린다. 해 봤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런데 엄청난 국가 에너지가 소요된다"며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쪽으로 간다. 기업에도 훨씬 크다. 사회적 비용도 적고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상 배임죄 완화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달 '경제 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를 출범시키고, 배임죄 폐지 혹은 완화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 처리자(회사 임원 등)가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회사 등)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성립한다.

상법 제622조 특별배임죄 조항에서도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가 이를 취득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 판단 면제 원칙'을 명문화하거나, 상법상 특수배임죄 폐지 등을 놓고 논의 중이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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