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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거푸 나오면 문 닫는다"⋯건설업계 '비명'


노동부, 3년 내 세번째 영업정지 사유 땐 등록말소 추진
건설업계 "처벌만 능사 아냐⋯시간·비용 보장이 중요"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정부가 1년에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를 등록 말소하고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등 초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산업재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경영계는 반발 기류 속에서도 서슬퍼런 정책기조에 제대로 항변조차 못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울 한 아파트 건설현장. 기사와 직접 연관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서울 한 아파트 건설현장. 기사와 직접 연관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는 고용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기로 했다. 사망자 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은 현재 2~5개월에서 강화된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이 부과되고,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은 과징금 하한액인 30억원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신설되는 '과징금 심사위원회'에서 사망자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공공기관장이나 임직원 성과급을 결정짓는 경영평가 항목 중 산재 예방 분야 평가 배점을 현행 0.5점에서 2.5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고강도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하는 사람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으며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정책이 시행될 경우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가 여전한 상황에서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대규모 과징금까지 부과되면 건설사들이 생존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대형 건설사는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낼 경우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 건설사 A사는 지난해 영업이익 2800억원을 기록했는데 이 중 5%에 해당하는 액수는 140억원이다. 지난해 영업이익 4000억원을 기록한 B사는 200억원에 달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건설사들은 매년 안전관리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막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재계에서도 대책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우리나라 안전보건관계 법령의 사업주 처벌이 이미 최고 수준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산재감소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책내용이 법제화될 경우, 개별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과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이는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서울 한 아파트 건설현장. 기사와 직접 연관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노동안전 종합대책 7대 핵심과제. [사진=고용노동부]

정부는 처벌과 함께 안전 확보를 위해 충분한 공사기간을 부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해 설계서에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하고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함께 적정 공사비 반영과 충분한 공사 기간 확보를 위한 방안이 자리 잡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전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당연시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처벌)규정을 강화해도 현장에선 지키기 어렵다"면서 "이번에 제시된 적정공사비와 적정공기 사안이 사회적 비용으로 자리 잡기까지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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