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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징역 2년 구형'…與 "법사위 말고 법정에 있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18일 국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4선 이상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18일 국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4선 이상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2년을 구형받자 "나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법사위가 아니라 법정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금고 이상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중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법사위 간사에 선임되는 것은 나 의원이 심각한 이해충돌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폭로했듯 오늘 발표된 패스트트랙 재판과 관련해 공소 취하를 청탁했다는 전력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불법 계엄선포 당일 추경호 의원과 함께 윤석열과 통화한 유이한 국회의원이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의 수사선상에도 올라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추천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을 향해 "그 어떤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해도, 의원직 상실형만큼은 어떻게든 벗어나 보겠다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나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법사위 간사 자리가 아니라 법정"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지난 2019년 4월 국회는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법'(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과 당대표를 맡았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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