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변인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1 [사진=연합뉴스]](https://static.inews24.com/v1/07f74f89230035.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대통령실이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가 내렸던 론스타 승소 판정을 취소했다"며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 책임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잡혔다"며 "이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성해 사건 대응에 최선을 다해 왔다"며 "그간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귀결된 것을 반기며, 그 과정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정부 관계자, 소송대리인, 그리고 정부를 믿고 응원해 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4,000억 원 규모의 배상금을 주지 않아도 되며, 소송비 73억 원도 받아낼 수 있게 됐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ISDS 중재 판정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3년 외환은행을 약 1조 4000억 원에 인수한 론스타는 2012년 하나금융에 매각해 약 4조 7000억 원(배당 포함)을 벌어들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산업자본에 해당하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고, 2006년 감사원은 외환은행이 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헐값으로 매각되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매각이 지연되고 더 낮은 가격에 매각될 수밖에 없어 46억 7,95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중재 판정부는 중재 제기 10년 만인 지난 2022년 8월 론스타 측 청구를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 1650만 달러(2890억여 원)와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론스타는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정부도 판정부의 월권적 판단과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이번에 최종 결론이 나왔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