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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의원직 유지' 기사회생…與 "법원 꾸짖음 깊이 생각해야"


당 지도부 "이번 판결 교훈 얻길…재발 방지 약속해야"
개별의원, 나경원·송언석 등 향해 '사퇴'까지 요구
이용우 "민주주의 짓밟은 범죄자들…국회 있을 자격 없어"
김용민 "국회 내 무질서 용인될 것…법무부 '항소' 해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20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20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나경원·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이 1심에서 의원직 유지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라고 촉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 의원 등이 국회법 위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 상실형을 면한 데 대해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도 여당답게 대화와 타협 정신을 지킬 테니, 국민의힘도 이번 판결 교훈을 얻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1심 판결까지 6년 7개월이 걸린 데 대해선 "너무 오래 걸렸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 의원은 선고 직후 '우리의 정치적 항거에 대한 명분을 법원이 인정했고, 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라고 주장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죄 판결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이를 '명분 인정'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함과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여전히 '민주당 독재 저지'라고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 하겠다"면서 "오늘 판결을 두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꼬집었다.

다만 검찰의 항소 여부나 법원의 판결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문제 항소 여부는 검찰이 잘 판단하리라 생각한다"면서 "법원의 구체적 판단에 대한 논평을 삼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도부에서 절제된 표현을 사용한 데 반해, 개별의원들은 이날 의원직 상실형을 면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질책했다.

이용우 의원은 나 의원과 송 원내대표를 향해 각각 법사위 사임과 사퇴를 요구하면서 "국회법을 위반해 유죄를 인정받은 현직 의원인 나경원, 송언석, 김정재, 윤한홍, 이철규, 이만희 의원은 국회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민주주의를 짓밟은 범죄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민주주의 유린 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반드시 2심에서는 이런 부분을 반성하고, 더욱 엄중한 처분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준혁 의원은 "정당이 국회를 물리력으로 마비시키고,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민주적 정당이 아니다. 반복적 폭력 정치, 사법 방해, 국회 무력화 행위를 보면 결국 '내란정당은 해산만이 답'이라는 결론에 이른다"고 했다.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게 선고한 법원을 향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검찰의 구형인 징역 1년 6개월·6개월(나 의원)·10개월·벌금 200만원(송 원내대표)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형량이다. 법원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국회선진화법 시행 후 처음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 일벌백계라는 교훈을 제대로 남기지 못한다면 2019년 자유한국당의 난동은 얼마든지 다시 벌어질 수 있다"면서 "구형보다 턱없이 모자란 결과가 나온 만큼 검찰은 적극적으로 항소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 역시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앞세워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에는 마땅히 징역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오늘 내려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판결은 민주주의 원칙을 확고히 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니라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헌법기관을 무력화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벌금형에 그친 이번 판결은 국회 내 폭력과 무질서를 사실상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법무부는 반드시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라"고 촉구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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